해당 사항은 공공법규에

해당 사항은 공공법규에 의해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미풍토차를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 도매상 2. 렌트카 업체 3. 중고차 브로커 4. 중고차 거래소 5. 토차 관련 사업자 6. 대리운전 및 차량수리 업체 7. 차량 개별 판매업자 미풍토차를 판매하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미풍토차 도매 또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풍토차는 차량 번호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풍토차 판매는 민법에 따라 법적인 허가가 있는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정부의 법규이며, 개인에게는 금지되고 있습니다.